근로장려금 신청 및 금액 확인을 해보세요. 저소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3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정기, 반기신청기간
3. 신청 가구원 대상
4. 가구별 소득기준과 지급액
5. 재산 자격요건
6. 정기, 반기 지급시기
7.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여도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근로관련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기혼 부부의 급여 총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직을 제외하고 나이 상관없이 조건만 맞는다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반기신청기간
고용인센티브 신청은 일회성 신청이 아닌 반기 및 정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장기신청만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상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한번만 신청가능 |
하반기 분 | 3월 1일 ~ 3월 15일 |
3월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근로소득자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구원 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가구,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주민등록 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가구별 소득기준과 지급액
소득기준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 | 330만원 |
가구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총 소득이 2200만원이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경우 330만원 한도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입니다.
23년 근로지원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 자격요건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총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기준이 2억원이였는데 2022년 6월 1일부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이나 분양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임대주택 기준시가 간주보증금의 55%로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 금액이 간주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실질보증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기, 반기 지급시기
정기신청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반기신청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신청하기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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